논의 시 참여자
안정훈 대표님, 이희화이사님, 이승희 팀장
논의 날짜
23년 1월 20일(금)
아세안 사업비를 인건비로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?!
상명, 축협 해당 인원
상명 : 유영경, 이보민, 김민정, 강래홍, 안정훈, 이승희, 신민영
축협 : 안진주, 장우경
급여 불출하지 않고 4대보험만 처리할 경우?
300만원(예시) 급여 불출 없이 4대보험 남부시 어떤 문제가?
미지급금이 쌓일 것임
미지급금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는다면?
→ 미지급금에 대한 정해진 양식은 없음. 3월에 2월의 급여 임금포기각서 필요
⇒ 노무문제 해결
⇒ 회계
미지급금 안잡고, 각자 월급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
⇒ 전문가 활용비 (제출용)
직원의 기존 월급으로 신청!
추후 돈을 들고 사라질 수 있는 위험성 고려하기
공제한 8.8%는 개인이 가져가기. 기업부담 4대 보험료를 본인이 내게하는 것이 맞으나 회사에서 부담하기.
나중에 하는 연구에서는 직원의 급여 불출 필요 할 때 어떻게 할 것 인가?
이승희 7개월*140만원 받기(6~12월)
4월부터 회사 근로계약 연봉 3,600만원
이희화 210만원 이희정 강사비+해서 보내기
정리
NAS : Y:\Manage2022\02. 인사\01. SYM급여
2023년 급여 직원제안_20230313.xls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