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연/월차 규정]
1년 미만 : 11일 월차부여(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부여)
1년 이상 : 15일 연차부여
2년 마다 1일 + 연차부여
가산을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 한도임
[자체 여름휴가 규정]
각 부서장님들께 여름휴가관련 일정 받아서 6월 24일(금)까지 플로우에 일정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.
휴가규정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다음과 같습니다.
1. 총 여름휴가 가능일 : 최대 3일
2. 1년 미만 직원
모으거나 다음 월차를 당겨쓰는 등, 월별 월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, 월차를 보장해주고자
위 규정을 시행
3. 1년 이상 근무 직원
[향후 계획]
향후 기업의 발전을 통한 운영자금의 여유가 발생 시 직원 복지로서 여름휴가는 전체 직원 유급휴가로 전환하는것을 목표로 함.